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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8 2018구합50772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청구 여부에 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12. 9.부터 2015. 8.까지,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피고 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7. 10. 12. 원고들에 대하여 30일(2018. 5. 14.~2018. 6. 12.)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및 약제비 부당청구: 107,097,970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인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60,472,520원) - 또한,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함(46,626,431원) * 총 부당금액과 세부 내역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

마.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2. 9.~2015. 8., 36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10,399,194,150원 107,097,970원 2,974,943원 1.02% 30일

바. 피고 공단은 위 라항 중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의 사유로, 2017. 12. 7. 원고들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하여 60,472,40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환수처분을 이 사건 업무정지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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