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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9 2016가합60644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40,000,000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M에 대한 국세채권 M은 2016. 12. 29. 기준 8,532,120,990원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나. M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채권 1) M은 피고 A에게, ① 2015. 3. 10. 4,000만 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5. 9.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2015. 9. 10. 1억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6. 9.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M은 피고 B에게, ① 2015. 3. 17. 2,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6. 3. 17.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2015. 8. 12. 3,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6. 8. 12.로 정하여 대여하고, ③ 2015. 9. 25. 3,000만 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5. 10.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3) M은 피고 C에게 2015. 8.경 1억 원을 대여하였다. 4) M은 피고 D에게 2015.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합계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고, 그 중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5) 피고 E은 2015. 12. 5. M에 대한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의 참고인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M으로부터 ① 2015. 7.경 2,500만 원, ② 2015. 8.경 3,000만 원, ③ 2015. 10. 25.경 7,000만 원, ④ 2015. 10. 31.경 7,400만 원, ⑤ 2015. 11. 3.경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금원 중 ④번 차용금에는 N이 M으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고 E은 M에게 2015. 9. 1,500만 원, 2015. 11. 말경 4,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6) M은 피고 F에게 2015. 7.경부터 2015. 11. 24.까지 합계 1억 700만 원을 대여하였다.

7) M은 2015. 8. 12. 피고 G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8) M은 2015. 8. 12. 피고 H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9) M은 2015. 8. 12. 피고 I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10) M은 2015. 9. 15. 피고 J에게 1,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11 M은 2015. 11. 9. 피고 K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2개월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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