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13 2017가합2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 5. 1억 원을 이자 연 2%, 변제기 2015. 9.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5. 9. 10. 2억 원을 이자 연 2%, 변제기 2016. 6.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 원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