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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6 2016가단4082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1,419,491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2.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에게, ① 2015. 3. 11.경 1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5. 6. 10.로 정하여 대여하고, ② 2015. 3. 20.경 30,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5. 12.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③ 2015. 7. 23.경 30,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1.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④ 2015. 12. 3.경 3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2. 30., 연체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고, ⑤ 2016. 2. 4.경 7,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4.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⑥ 2016. 2. 18.경 3,000,000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6. 5.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⑦ 2016. 3. 16.경 10,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6. 6. 15.로 정하여 대여하고, ⑧ 2016. 3. 23.경 6,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6. 8.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① 내지 ⑧번 대여금’ 또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 한다

).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위 각 해당일에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①, ②, ③, ⑦, ⑧번 대여금 채무를 보증 또는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는 2016. 8. 11. 피고 A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의 증거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A는 위 ①, ②, ⑦, ⑧번 대여금 채무에 관한 차용증인 갑 제1호증의 1, 3, 13, 15의 진정성립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문서들에 날인된 인영이 모두 피고 A의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에 의한 인영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문서들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은 위 ①, ②, ③, ⑦, ⑧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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