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53824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과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1)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2009. 10. 30. 주식회사 E에게 이자 월 2.5%, 변제기 2010. 6. 30.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주식회사 E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망인은 피고에게, 2009. 12. 22. 이자 월 2%, 변제기 2010. 8. 31.로 정하여 5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0. 2. 1. 이자 월 1.5%, 변제기 2010. 12. 31.로 정하여 8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3) 망인은 2010. 6. 30. 피고에게 이자 월 2%, 변제기 2010. 12. 31.로 정하여 8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기존 대여금의 이자 2,02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5,980만 원이 지급되었다

). 4) 망인은 2010. 11. 10. 피고에게 변제기의 정함 없이 이자 월 2%로 정하여 5천만 원을 대여하였다

(기존 대여금의 이자 4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600만 원이 지급되었다). 나.

망인의 지급명령 신청 등 1) 망인은 2013. 2. 5. 피고를 상대방으로 대여금 2억 6천만 원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3차398), 위 법원은 2013. 2. 6. 위 신청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2. 23. 확정되었다. 2) 망인은 2013. 3. 6. 위 지급명령 정본에 터 잡아 피고의 F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억 5천만 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창원지방법원 2013타채2210), 위 전부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망인과 피고의 합의서 작성 등 1) 망인은 2015. 5. 15.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 1. 피고는 망인에게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015. 5. 15.에 10,000,000원, 2015. 6. 15. 7,500,000원, 2015. 7. 10. 7,500,000원을 지급한다.

2. 망인은 2015. 5. 15. 10,000,000원을 지급받으면 경남 의령군 G 외 1필지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