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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6가합5053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10.부터, 150...

이유

1. 청구의 표시 ① 원고는 피고 케이에스디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2015. 4. 10. 2억 원을 이자 연 9%, 변제기 2015. 9. 9.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5. 5. 11. 1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9%, 변제기 2015. 9.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2015. 5. 18. 피고 회사와 고철납품매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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