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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14 2019가단33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7. 10. 1억 원을 변제기 2009. 7. 17., 이자 64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9. 7. 13. 8,000만 원을 변제기 2009. 7. 16., 이자 755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차5299호로 위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8.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193,950,000원(= 원금 합계 180,000,000원 약정이자 합계 13,9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8. 14.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9. 8. 29. 확정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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