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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1 2016가단10691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의 공동시행사이다.

나. 원고들은 2009. 5. 18. 피고들과 위 C아파트 314동 10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696,600,000원, 계약금 34,830,000원, 중도금 417,960,000원, 잔금 243,81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였고(계약금 중 24,800,000원은 원고들이 2009. 5. 28. 피고들에게 대여하면서 시공사인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 후 원고들과 중도금대출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17,96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입주지정기간을 2010. 10. 31.부터 2010. 12. 31.까지로 정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다.

마. 원고들은 2011. 5. 6. 피고 A에게 2011. 5. 20.까지 잔금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잔금납부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그 무렵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들은 2013. 4. 9. 및 2013. 5. 13. 피고 B에게 2013. 4. 16.까지 및 2013. 5. 20.까지 잔금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의 잔금 등 납부 최고서를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바. 그럼에도 피고들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2013. 5. 22.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의 분양계약 해제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보서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사. 한편 원고들은 2011.경 주식회사 무궁화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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