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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4257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2012. 7.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억 원으로 하고, 계약금 1억 원은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12. 9. 21., 잔금 9억 원은 2012. 10. 21.에 각 지급하기로 하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을 피고들의 책임하에 잔금일 이전에 비워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2012. 7. 21. 2,000만 원, 같은 달 25. 8,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들의 사정에 의하여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 C과 사이에 중도금을 잔금기일에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2) 원고들이 잔금기일에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지급하고자 은행직원을 데리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였는데, 잔금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카센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명도를 하지 못하겠다고 거부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3) 그 후 2013. 2.경 피고 C과 만나서 매매대금을 13억 1,0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논의를 하였으나, 피고들 중 3명이 반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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