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용인시 기흥구 F 임야 15,573㎡ 중 별지 도면 표시 2, 32, 33, 34, 35, 36,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09. 11. 16.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공유(원고 A 지분 29982분의 6726.5, 원고 B 지분 29982분의 6826.5, 원고 C 지분 29982분의 16529)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F 임야 15,573㎡ 중 13,223㎡(원고 A 지분 29982분의 6726.5, 원고 B 지분 29982분의 3305.7, 원고 C 지분 29982분의 6235.4, 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토지’라고 한다)를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매매대금 : 80억 원 1차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2차 계약금 3억 원은 2009. 11. 24.에, 중도금 50억 원은 2010. 3. 15.에, 잔금 25억 원은 2010. 4. 30.에 각 지급한다. 만일 2차 계약금을 지급일 당일 16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차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본 계약은 효력이 상실된다.
- 특약사항 : 피고들이 잔금을 이행치 아니하면 본 계약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매수인은 이미 지불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는 인허가 및 수허가 변경에 필요로 하는 서류를 피고들이 요구시 제공한다.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1차 계약금 2억 원 및 2차 계약금 3억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들의 매매잔대금 미지급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자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들에게 2010. 5. 17., 2010. 6.경 두차례에 걸쳐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들은 2010. 6.경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대상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해 주면 위 토지에 관하여 사업승인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