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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나201617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가.

항(제2쪽 제13행부터 제3쪽 제11행까지), 마.

항(제4쪽 제18행부터 20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항 말미의 ‘인정근거’에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제1심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09. 11. 16.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공유(원고 A 지분 29,982분의 6,726.5, 원고 B 지분 29,982분의 6,726.5, 원고 C 지분 29,982분의 16,529)하고 있는 용인시 기흥구 F 임야 15,573㎡ 중 13,223㎡(원고 A, B 지분 각 전부, 원고 C 지분 중 15,573분의 6,235.4, 이하 ‘이 사건 매매대상토지’라고 한다)를 피고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매매대금 : 80억 원(1차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에, 2차 계약금 3억 원은 2009. 11. 24.에, 중도금 50억 원은 2010. 3. 15.에, 잔금 25억 원은 2010. 4. 30.에 각 지급한다. 만일 2차 계약금을 지급일 당일 16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차 계약금은 원고들에게 귀속되고 본 계약은 효력이 상실된다.) - 특약사항 : 피고들이 잔금을 이행치 아니하면 본 계약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들이 이미 지불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원고들은 인허가 및 수허가 변경에 필요로 하는 서류를 피고들이 요구시 제공한다.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1차 계약금 2억 원 및 2차 계약금 3억 원, 합계 5억 원을 지급받았다.

』 『

마. 이 사건 매매대상토지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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