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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2.07 2015가단306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76,6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2. 12. 27. 피고들과 정읍시 E 대 1,526㎡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3,000만 원, 차임을 월 6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3. 1. 15.부터 2015. 1. 15.까지로 정하여 피고들에게 임대하되,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3. 1. 15.에, 잔금 3,000만 원은 2013. 6. 15.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피고들이 위 임대차보증금의 잔금과 일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4. 8. 20. 피고들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8. 20.부터 2016. 12. 31.까지, 차임을 2014. 8. 20.부터 2015. 1. 19.까지는 월 600만 원, 그 다음 날부터는 월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27. 피고들에게 이 사건 2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른 차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2차 계약이 해지된 이후인 2016. 3.경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면서 부당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차임의 지급 및 부당이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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