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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5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수원시 장안구청 B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통틀어 13일간 무단결근(결근일 7~8, 13~15, 18, 21~22, 25~29)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의뢰, 일일 복무상황부 사본,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본, 복무이탈 경위서 사본, 경위서 사본, 신상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귀하여 성실히 복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장 과정,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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