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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6.26 2014고단55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현재 명칭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산시에 있는 아산경찰서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8. 6.부터 같은 달 9.까지, 같은 달 10. 11:00경부터 18:00경까지, 같은 달 13, 같은 달 14,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경고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사건설명서

1. 각 수사보고,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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