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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8 2019고단283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6. 24., 25., 28., 및 같은 해

7. 1., 2., 4., 5., 8.,

9. 등 통틀어 9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사건으로 2019년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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