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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560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나주시 B에 있는 C학교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9. 7. 15., 같은 해

8. 29., 같은 해

8. 30., 같은 해

9. 26., 같은 해 11. 25., 같은 해 11. 28., 같은 해 12. 3., 같은 해 12. 12.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C학교의 교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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