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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11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2. 경 서울 서초구 D 201-31 호에 있는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증자를 시도 하다가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인 F의 반대로 무산되자 F와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동업 관계를 청산하고 자신이 개발해 오던 반도체 칩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용해 독자적인 길을 걷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3.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마침 위 F가 일본국 회사인 ‘G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215,773,500원이 피해자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H)에 입금되어 있다가 위 F가 일부금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회수해 가고, 위 법인 통장을 당시 피해자 회사 자금 업무를 담당하던

I이 가지고 있음을 알고 위 I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법인 통장과 도장을 건네 받아 피해자 회사의 거래 회사들에게 지급할 대금 상당의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송금하고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 개발 중인 제품을 자신의 고유 마크인 ‘J ’으로 변경하여 제품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K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직접 개발하는데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동 소재 우리은행에서 위 피해자 회사 법인 통장을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위 법인계좌 잔고 109,425,168원 중 9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나 F 몰래 임의로 피고인의 하나은행 개인 계좌로 송금한 후 위와 같이 개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2012. 9. 21. 경부터 2012. 12. 24.까지 L 측에 돈을 송금하면서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의 개인 명의로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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