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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4고합7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5.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2014.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4 고합 736】( 피고인 B) A는 2012. 5. 14.부터 2012. 10. 10.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한 사람이고, I는 1996년 경 피해자 회사를 창업하여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2. 5. 16. 경 A에게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A의 매형이다.

1. 피고인과 A는 2012. 5. 경 A가 I로부터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면서 2012. 5. 14. 자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고 2012. 5. 16.에는 I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을 인도 받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들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는 2012. 5. 25. 경 서울 영등포구 J 건물 503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고문으로 있는 K 운영의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과 사이에 구조조정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에서 임의로 2억 원을 인출하여 위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K에게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5. 25.부터 2012. 7. 20.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4 기 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억 8,000만 원 (2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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