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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노4319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이메일, 피고 인의 송금 내역, 참고인 K의 진술, 반도체 칩 비교분석 보고서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가 개발하고 있던

M 반도체 웨이퍼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명의로 거래 대금을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2. 경 서울 서초구 D 201-31 호에 있는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증자를 시도 하다가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인 F의 반대로 무산되자 F와 피해자 회사와 관련된 동업 관계를 청산하고 자신이 개발해 오던 반도체 칩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용해 독자적인 길을 걷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3. 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마침 위 F가 일본국 회사인 ‘G ’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215,773,500원이 피해자 회사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계좌번호 H)에 입금되어 있다가 위 F가 일부금을 가수금 반제 명목으로 회수해 가고, 위 법인 통장을 당시 피해자 회사 자금 업무를 담당하던

I이 가지고 있음을 알고 위 I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법인 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의 거래 회사들에게 지급할 대금 상당의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송금하고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이 개발 중인 제품 (M) 을 자신의 고유 마크인 ‘J ’으로 변경하여 제품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K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아 직접 개발하는데 활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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