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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9 2020고합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을 집행하던 중 2011. 11. 30. 가석방 된 후 2011. 12. 19. 그 형기가 종료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9. 12.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회계 업무 및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D이 피해자 회사의 전반적인 관리를 피고인에게 맡겨 둔 채 회계 감독 등을 철저히 하지 않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해외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 피고인은 2013. 4. 24.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계좌(E)에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G)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8회에 걸쳐 합계 2,140,263,189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별도의 법인 계좌 이용하여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 법인 계좌 중 H은행 계좌(I)의 존재를 D이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위 H은행 계좌로 옮긴 다음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4.경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계좌(E)에서 위 H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 한 다음 2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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