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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3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55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21. 15:00경 인천 부평구 C상가의 피해자 B 운영 ‘D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친동생이 케이티(KT) 직원이어서 직원가로 뉴 아이패드를 싸게 살 수 있으니 55만 원을 주면 1주일 내로 그 휴대폰을 구입하여 주겠다. 그리고 닭 구입비 10만 원을 업자에게 주어야 닭을 납품받을 수 있으니 4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4만 원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을 통하여 케이티 직원가로 뉴 아이패드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4만 원을 빌리더라도 수일 내에 그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뉴 아이패드 구입비 명목의 돈 55만 원과 차용금 명목의 돈 4만 원 합계 5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 6.경 인천 영종도에 있는 여객선 나루터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서울지하철수사대 F 반장이다. 결혼상대자 G과 놀다가 돈이 떨어졌으니 그녀를 포항까지 데려다 줄 경비 30만 원을 빌려주면 2, 3일 내에 그 돈을 전액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지하철수사대 F 반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 3일 내에 그 돈을 전액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0만 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18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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