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과 인터넷을 통해 허위로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3.경 대구 동부터미널 부근에 있는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 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이패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5경 C 명의 농협 계좌(F)로 2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대구 동부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또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 주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아이패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일 14:20경 위 C 명의 농협 계좌로 3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3.경 대구 동부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또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E 카페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