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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3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마치 물건을 팔 것처럼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물건을 구입할 의사를 가진 사람들을 속여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구매자와 전화 연락을 하는 일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을 교부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5. 15.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의 중고 거래 장터 게시판에 뉴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67만 원을 보내 주면 뉴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뉴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하나 은행 계좌로 6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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