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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1.29 2012고정21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6. 16:00경 광주 광산구 C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아이패드를 이용한 퓨전카페를 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 아이패드 구입비를 준다면 그것으로 아이패드를 구입하여 동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패드 구입비를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구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퓨전카페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9. 아이패드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E)로 8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국민은행 E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아이패드를 이용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자금을 아이패드 구매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위 사업이 불법으로 판명되고 아이패드 구매자금을 전달받은 사람과 연락이 단절되는 등의 사정으로 그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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