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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15 2011고단27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275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D라는 LG그룹 계열사에서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라 LG전자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이나 전자제품을 직원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시중가의 50%에 구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화장품 회사의 영업사원이기는 하였으나 화장품이나 전자제품을 시중가의 50% 가격으로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6.경 전자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1,7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0. 9. 1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0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2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전자제품을 시중가격보다 약 15%씩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세일기간이 오늘까지 마감되는데 세탁기 1대, 컴퓨터 1대 구입대금 100만원을 주면

8. 9까지 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탁기 등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경 전자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 G,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9.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고가의 화장품을 싸게 주고, 친구가 가전제품 회사를 다니는데 직원가로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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