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290]
1. 피고인은 2014. 10.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5s(16기가) 휴대폰을 40만 원에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주면 위 휴대폰을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BC)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7.경 불상지에서, ‘스페셜포스’라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BD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테니 4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BC)로 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9] 피고인은 2014. 10. 1.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아이디 ‘BE'으로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아이패드를 구매하겠다고 연락을 한 피해자 BF에게 선입금을 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