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8.13 2019노74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회사와 F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전제로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무효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농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농지에서 자신의 노동력으로 무화과나무 수십 수를 재배한 점, ② 피고인이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2조에서 농지전용허가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1년 이상의 자경’을 마친 직후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자신이 1년 이상 자경하게 되면 이 사건 사업허가는 취소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실제 농업을 경영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