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 A는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6번 기재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농지들을 매수한 후 전매하여 시세 차익을 취할 목적이었음에도 마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농지들을 취득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은 사실이 없다.
특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 순번 3, 4, 51 내지 54, 56, 57, 61번 각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근거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6번 기재 농지에 관한 농지 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및 농지 법위반의 범행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행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