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5. 6. 2.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C는 서산시 D건물, E호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무장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및 농지 등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2017. 7. 15. 유죄 확정)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서산시 G 일대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매도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C에게 이 사건 회사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는 내용의 허위 농지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줄 것을 요청하고, C는 이 사건 회사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C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C는 2014. 4. 30.경 서산시 H에 있는 I사무소에서, 이 사건 회사가 J으로부터 그 소유인 ‘서산시 K 전 440m²' 등 4필지 농지를 취득하여 위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하고 2014. 5. 1.경 서산시 L장으로부터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