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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1.17 2016고단38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탁영농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D의 대표자로서, 위 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즉시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차액을 챙기려고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12. 21.경 전북 부안군 백산면 백산로 335에 있는 백산면사무소에서, 사실은 농지인 전북 부안군 E(지목:답, 면적:4,453㎡), F(지목:답, 면적:1,476㎡), G(지목:답, 면적:766㎡)을 구입 후 매도해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노동력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한 허위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2011. 12. 22. 부안군 백산면장으로부터 위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30.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농지인 전북 부안군 H(지목:답, 면적:850㎡)을 구입 후 매도해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노동력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목적을 ‘주말체험영농’으로 기재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에 ‘자기노동력’이라고 기재한 허위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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