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의 운영자인 피고인 A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실, 피고인 A의 위 위반행위가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한 것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의 운영자로서, 농지를 자경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B 명의로 충주시 C 답 992㎡를 취득한 다음, 이를 분필하거나 지분으로 나누어 위 농지에서 농업 경영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분양하여 그 매도 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위 피고인은 2013. 2. 26.경 충주시 D에 있는 E면사무소에서, ‘충주시 C 답 992㎡를 취득하여 자기노동력으로 채소를 경작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2013. 2. 28.경 E면장으로부터 충주시 C 답 992㎡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고, 2014. 4. 4.경 위 E면사무소에서, ‘충주시 C 답 331㎡를 취득하여 자기노동력으로 벼를 경작하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2014. 4. 8.경 E면장으로부터 충주시 C 답 331㎡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