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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7고정1486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故 C(2008. 6. 30. 사망)의 처로 2008. 7. 15.부터 D㈜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에 있는바, 故 C의 사망으로, 딸들인 E 등 4자매와 함께 故 C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람이다.

2. 범죄사실(화성시 F 전 2,688㎡에 관한 농지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G, E과 공모하여, 화성시 F 전 2,68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2014. 11. 11.경 화성시 H면사무소에서, 사실은 E이 농지인 F 토지를 본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업무 대행자를 통해 취득자의 구분란에 ‘신규 영농’, F 토지의 취득목적란에 ‘농업경영’이라고 각각 표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함께 ‘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란에 ‘자기노동력’과 ‘일부 고용’이라고 각각 표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케 하여, 2014. 11. 15.경 화성시 H면장으로부터 농지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E과 공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관련 위임인들과 수임인의 관계 확인 보고),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일자 확인 보고)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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