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A과 소외 H 사이에, 1 별지1 목록 제1 내지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외 H에 대한 조세채권 발생 1) 원고 산하 북광주세무서장은 2006년부터 ‘I‘, ’J’ 등의 상호로 피자 판매, 가맹점 모집 및 원재료 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소외 H에 대하여 2011. 8. 29.부터 2011. 12. 3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H가 위 각 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판단하여 2012. 1. 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719,742,020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를 ‘이 사건 조세부과처분’이라 하고, 그 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을 하였다. 상호(성명) 세목 과세기간 세액(원) I (K) 부가가치세 2006. 2기 35,349,480 2007. 1기 82,953,800 2007. 2기 28,225,400 I(L) 부가가치세 2007. 2기 50,683,120 2008. 1기 90,576,900 2009. 1기 73,150,310 J일곡 (M) 부가가치세 2009. 1기 19,597,690 2009. 2기 16,883,970 2010. 1기 6,604,370 2010. 2기 10,133,140 2011. 1기 6,349,450 H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2,266,560 2007년 귀속 99,172,380 2008년 귀속 121,716,500 2009년 귀속 34,918,710 2010년 귀속 41,160,240 계 719,742,020 2) H는 위 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5. 23.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4. 기각되었다.
3) H는 광주지방법원에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에서 광주지방법원은 “피고(이 사건의 원고)가 2012. 1. 3. H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처분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광주지방법원 2013구합499호)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2015. 7. 2.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H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광주고등법원 2014누5179호), 2015. 11 12. H의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대법원 2015두48396호 되었다.
나.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