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A, 추징 부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한 막연한 진술에 근거하여 112,000,000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및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및 추징금 112,000,000원, 피고인 D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A),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인천 남구 H에서 ‘I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는데, 당시 야간실장으로 근무하였던 B은 수사기관에서 2014. 4. 2.경부터 2014. 6. 17.경까지 일을 하면서 월평균 300건 정도의 성매매알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은 B이 작성한 영업장부 등에 의하여도 뒷받침되는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 성매매 1회당 최소 15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8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였고, 성매매 건수는 하루 평균 7건, 월평균 200회 정도이며, 2014. 4.경 세월호 사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