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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3 2013노60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 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6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 153,590,000원,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추징금 산정도 잘못되었다.

판단

추징금 산정 부분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성매매알선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되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건물 임대료,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다만,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 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 중 판시 범행 기간의 입금내역을 더하고 거기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입금내역을 뺀 합계금액으로 이 사건 추징액을 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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