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및 337,000,000원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먼저, 추징 부분에 관하여 본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 제10조에서 정한 추징은 범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의 박탈에 그치는 이익박탈적 성격의 추징으로서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ㆍ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규정한 중대범죄에 피고인이 저지른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 업무상배임죄가 포함되어 있어 위 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 337,000,000원은 주된 범죄인 사기죄로 인한 것으로서 결국 이 사건 사기 피해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인 점, 같은 법 제8조 제3항은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범죄로 인한 피해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