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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4 2013노4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2,100만 원 상당의 영업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각 1,050만 원을 추징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증 제1 내지 7호 몰수,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등 참조). 또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하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서 규정한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몰수추징과 관련되는 사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도61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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