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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3 2019노1353
특수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던진 철제 의자에 피해자가 맞은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졌고 철제 의자에 팔을 맞았다는 피해자(D)의 진술은 그와 상반되는 E의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철제 의자에 맞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자신과 피해자의 중간에 있는 바닥에 던진 행위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철제 의자는 피고인이 소지하던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철제의자를 던진 이후에 피해자의 턱을 밀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이는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의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1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그에 부합하는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던진 철제 의자에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맞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물론 피고인,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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