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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2노2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흉기폭행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휘두르는 철제 의자에 맞았다는 피해자 D, F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피해자들의 각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2. 5. 24. 23:00경 의정부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외상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이 개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했고, 이를 보고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F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것에 흥분하여 피해자 D(여, 5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휘둘러 오른팔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52세)에게도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휘둘러 왼쪽 어깨 및 왼손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F, D은 모두 경찰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의자를 ‘휘둘렀다’거나 ‘의자를 들고 손을 때렸다’, ‘의자로 팔을 내리쳤다’고 진술하였으나, D은 원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이 집어던진 의자에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르고, ②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한 순서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고 D의 원심 증언의 태도가 납득할 수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③ F은 폭행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지 못하고, D의 법정진술을 듣고 새로운 내용을 진술하는 등 신빙성이 없고, ④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부위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상처가 없으며, 피해자 F의 일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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