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5. 20:2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 사무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42세)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보고 비켜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밀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자신과 D의 중간에 있는 바닥에 던졌을 뿐 D를 향해 던지지 않았고, D가 위 철제 의자에 맞지 않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D를 향해 던졌고, D가 피고인이 던진 철제 의자에 맞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인 D의 각 진술은, 목격자인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철제 의자를 자신과 D의 중간에 있는 바닥에 던졌을 뿐이고, D가 위 철제 의자에 맞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관련 등) 중 E의 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재전문진술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D는 사건 당시 사건처리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가 약 2주 후에 다시 피고인을 고소한 점 및 D의 법정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한편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법원 200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