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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노21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서 플라스틱 대야를 집어 던졌는데 대야가 창문에 맞으면서 튕겨나와 피해자에게 부딪친 사실이 있을 뿐 나무의자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나무의자를 집어 던진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핵심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인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확하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나무의자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다시 의자를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집 마당에는 철제의자만 있었을 뿐 나무의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경찰은 이 사건 발생 다음 날 피해자가 나무의자로 맞았다는 피해자의 남편 E의 진술에 기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서 범행도구인 의자를 찾아 사진 촬영하여 기록에 첨부하였으나(수사기록 제16면), 사진 촬영된 의자는 그 영상 자체로 나무의자가 아닌 철제의자임이 명백하다], 상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자신이 맞은 도구의 재질을 명백히 다른 것으로 혼동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더구나 위 의자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의자이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웃 주민으로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달려갔던 당심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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