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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9 2019고단7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4. 23: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직원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5. 0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주정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실에 놓여있던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도구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D)

1. 철제 원형 의자 사진, 사진 2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특수상해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난동을 피워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철제의자를 문 옆을 향해 던졌는데, 위 철제 의자가 벽을 맞고 튕기면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스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던진 철제 의자가 자신의 머리에 바로 맞았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을 한 점, ② 피고인의 집 거실의 구조, 피고인이 자신이 던진 철제 의자가 부딪쳤다고 주장하는 벽 부분의 위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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