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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02 2015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1. 28. 21:2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광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전남도청 방향에서 옥암푸르지오 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는 상황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진행방향을 표시하고,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B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유한회사 남도상운 소유인 위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5만 8,2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1. 28.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광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전남도청 방향에서 옥암푸르지오 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A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함과 동시에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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