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서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34km 지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였고, 이에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3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그 차선을 급히 변경하였음에도 곧바로 다시 좌측으로 급차선 변경을 하고자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에 부딪칠 정도로 1차로로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위 K5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등의 다발성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정비 등 수리비가 3,630,41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대구렌트카 주식회사 소유인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