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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0 2014고단1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7. 18:4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산본동 모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17. 18:50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수인산업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산업도로여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변경할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량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계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88,47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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