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2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31. 육군제9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야마하 MT07 68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6.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셀프세차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김해시청 쪽에서 삼정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차로 및 2차로를 포함한 모든 차로에는 많은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시내버스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가 다시 2차로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