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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나46846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당시 보험(공제)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6. 14. 21:00 장소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 충돌 상황 피고 차량이 신여천사거리 방면에서 여천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같은 방면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와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뒤 측면 중간 부분으로 충격하였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보험금지급액 2,373,050원(원고 차량 수리비) 담보 및 자기부담금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 200,000원 보험금지급일 2019. 7. 1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 비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는 점, ② 그런데 피고 차량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고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기 전에 원고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도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것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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