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12. 02: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수택동 424에 있는 우연금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돌다리사거리 쪽에서 수택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운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옆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가 있는지 살피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와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잠시 뒤 중앙선을 넘어 수택사거리 쪽으로 역주행하면서 중앙선에 있던 무단횡단금지분리대 4개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86,69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무단횡단금지분리대 4개 교환 등 수리비가 1,424,000원이 들 정도로 무단횡단금지분리대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1. 12. 02:55경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