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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08 2020고단23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321』

1. 2020. 7. 17. 절도 피고인은 2020. 7. 17. 12:22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만 7,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10 휴대 폰 단말기를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22. 절도 피고인은 2020. 07. 22. 15:00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근무 중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만 8,500원 상당의 갤 럭 시 S20 휴대 폰 단말기 1대, 시가 64만 9,000원 상당의 갤 럭 시 퀀 텀 휴대폰 단말기 1대, 시가 합계 189만 7,5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쇼핑백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 2734』 피고인은 2020. 7. 25. 경 천안시 서 북구 G에 있는 H 고등학교 앞에서 중고 거래 사이트인 I에 피해자 J가 게시한 ‘ 파 손 및 중고 폰을 구매한다’ 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 나 절취하여 사용이 제한되는 갤 럭 시 S20 5G 휴대전화 1대와 갤 럭 시 A 퀀 텀 휴대전화 1대를 마치 사용이 가능한 정상적인 휴대전화인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기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23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 품에 대하여), 수사보고( 현장 CCTV에 대하여) 『2020 고단 27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핸드폰 물품거래사실 확인서, 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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