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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2 2017고단5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2]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4. 14. 경부터 2016. 5. 2. 경까지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LG 유 플러스 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를 위탁 받아 아이 폰, 갤 럭 시 등 휴대전화 단말기 9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일 시경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141,1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단말기 9대를 중고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0. 경부터 2016. 5. 6. 경까지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휴대전화 매장에서, 휴대전화 판매를 위탁 받아 아이 폰, 갤 럭 시 등 휴대전화 단말기 18대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일 시경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405,8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단말기 18대를 중고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5. 4. 경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30,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1. 20. 경 경기 남양주시 I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J’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LG 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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